스테이블코인, 프라임브로커없이 민팅은 어떻게 하려고요?

스테이블코인, 프라임브로커없이 민팅은 어떻게 하려고요?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어떻게 민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발행할 것인가'에 집중된 최근 입법 논의와 함께, 민팅 및 유통 인프라에 대한 논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행 이후 '민팅 단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실물 경제와의 연결이 어려워, 실제 거래 및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민팅 단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온·오프램프(On/Off Ramp)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 온·오프램프 과정을 기관급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프라임브로커입니다.

온·오프램프란 법정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전환이 안정적이고 대규모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유동성과 실행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프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면, 민팅은 어떻게 하려고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을수록 자연스럽게 부각될 주제가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송금, 무역 정산에 활용되려면 '민팅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다음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주로 '누가 발행하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은행 지분 51% 룰, 발행 인가 요건, 준비자산 구성 등 발행 주체와 조건에 대한 쟁점이 뜨겁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실생활에서의 실제 사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발행만 이루어지고 실제 활용이 어렵다면, 그 의미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원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고(온램프), 다시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전환하는(오프램프) 과정이 안전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Fireblocks, BVNK 같은 인프라 기업들이 수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트랜잭션을 처리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만큼이나 이를 민팅시키는 인프라 사업자가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프라임브로커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빠진다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기관 중심으로 확산되는 단계에서는, 프라임브로커와 같은 통합 인프라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통 금융에서도 프라임브로커는 기관 투자자에게 거래 실행, 자산 수탁, 청산, 유동성 공급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으로 인해 법정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연결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참여자들이 온·오프램프 기능을 포함한 통합 인프라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고객이 기존 예금과 스테이블코인 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전환, AML/KYC 검증, 블록체인 네트워크 연동 등은 별도의 전문 인프라를 요구합니다.

카드사와 결제 사업자는 가맹점 정산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려면, 결제 시점에 이를 원화로 즉시 전환하는 오프램프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 변동 위험 없이 안정적인 정산을 보장하려면 충분한 유동성과 실행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핀테크 및 송금 업체는 국경 간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각국의 법정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간 실시간 전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다수의 거래소, 유동성 공급자, 커스터디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구조 없이는 구현이 어렵습니다.

기업 재무 부서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트레저리 운용이 확대될수록, 대량의 원화–스테이블코인 전환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급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유동성, 전환, 정산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비로소 실물 경제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인프라가 바로 프라임브로커입니다.


한국에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사업을 업권별로 구분하고, 매매업·중개업·수탁업 등에 대한 인가 및 등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정화폐와 디지털자산 간 매매를 영위하는 매매업자는 온·오프램프 기능의 핵심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이 역할은 단순한 거래 기능을 넘어, 유동성과 정산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인프라의 성격을 갖습니다.

국내에서도 기관 대상 매매 실행, 유동성 공급, 온·오프램프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프라임브로커 모델을 구축해온 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 웨이브릿지(Wavebridge)는 그중 하나로, 기관 투자자를 위한 매매 실행 및 유동성 공급 인프라를 운영하며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을 연결하는 구조를 준비해왔습니다.


규제와 인프라가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2025년 'GENIUS Act'가 연방법으로 통과되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규칙은 현재 추가 정비 과정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과 디지털자산 플랫폼 간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ti는 Coinbase와 협력해 온·오프램프 기능을 포함하는 기관용 스테이블코인 결제 솔루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규제 프레임워크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실제로 원화와 스테이블코인을 연결하는 인프라 사업자가 있어야 비로소 생태계가 작동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행 구조와 더불어, 이를 실제 시장에서 작동시키는 민팅 인프라에 대한 준비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카드사·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프라임브로커 인프라와의 협력 구조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핵심은 발행 자체가 아니라, 발행된 자산이 안정적으로 민팅될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팅의 중심에는 법정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연결하는 프라임브로커의 온·오프램프 인프라가 자리합니다.


웨이브릿지(Wavebridge)는 대한민국 기관 대상 프라임브로커 모델을 지향하는 사업자로서, 기관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위한 디지털자산 매매, 유동성 공급, 온·오프램프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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